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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월부터 입원환자 식대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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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입원환자의 식대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열린우리당은 10일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입원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원내부대표가 밝혔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보험급여 적용시 식대의 적정가격 수준 설정 및 환자본인부담률 수준, 본인 부담 상한제도의 적용 여부, 기본식 외에 부가적인 식사서비스가 포함되는 경우 보험급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이달 중 당정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마련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요양기관의 식대원가는 식단 종류에 따라 3천869원∼1만1천139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 원내부대표는 "입원환자 식대가 건강보험 대상이 될 경우 연간 약 5천억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재정을 차질 없이 확보해서 국민 건강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올 1월 시행을 목표로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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