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에 따라 경주에 설치되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이하 양성자가속기사업)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성타 불국사 회주)가 10일 출범, 경주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성자가속기사업 부지로 40만∼60만 평 정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두 번째 회의(20일 예정)에서 부지선정 평가기준 및 절차를 결정키로 했다. 또 31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양성자가속기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위원장인 성타 스님은 "양성자 가속기 사업 부지 선정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할 예정인 만큼 어느 곳으로 결정되든 시민들이 수용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성자가속기사업단이 제시한 부지선정 기준은 공원지정 구역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신청 대상지와 성토·매립지를 제외한 △직선거리가 1천100m×400m 가능부지 △전력공급(100MVA 경우 154KV) 및 하루 1천t의 용수공급 가능 지역 △고속전철 및 주요 도로로부터 접근성과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 가능한 곳이다. 이에 따라 고분군과 유물산포지 등 확인된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제외된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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