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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살균.방향제 일부 유해성분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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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용역조사결과..금지.제한조치 검토

국내서 시판되고 있는 가정용 살균제나 방향제등 가정용 바이오사이드(살균.소독제) 제품과 자동차 세정제에 유독물로 지정된 일부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된 사실이 확인돼 환경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환경부가 52개 업체 바이오사이드 제품 148개(수입제품 포함)를 대상으로용역의뢰한 유해 실태 조사(설문.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품 성분 속에 유독물질로 지정 관리 중인 성분 9종 중 과산화수소와 암모늄염 등 2종이 기준치 이상으로포함돼 있었다.

과산화수소와 암모늄염이 지정 함량인 각각 6%와 1% 이상 함유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제품 성분으로 신고되지 않은 디요도메틸 등 신규 화학물질 2종도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독물질로 규제 대상인 포름알데히드와 메탄올 등 4종의 유해 성분도 기준치를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상당량 포함돼 있었다. 포름알데히드는 발암성 물질로 일부 국가에서 이미 가정용 제품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으며 나머지 성분들은 대부분 소량이라도 반복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만성적인 악영향을 주는 물질들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규제대상인 유해물질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 제품에 대해서는정확한 성분 분석을 추가로 실시,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조치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했다.

환경부는 또 자동차 세정제 중 규제 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성분을 안전검사 기준(0.1% 이하)을 초과해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관련법에서 정한 성분표시 대상의 제품범위를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확대하고 주의사항과 유해성 등 경고 문구를 표시토록 했으며 가정용 바이오사이드제품 유해 정보를 일반 소비자가 열람토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적극 홍보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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