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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생리통 결석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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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수용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결석했을 경우 학교장의 확인을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학교에 나오지 않았을 때 건강권 및 모성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제도등 을 보완토록 권고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종전에는 생리로 결석했을 경우 병결이나 병조퇴로 처리됐다. 교육부는 아울러 결시에 따른 성적처리 등 성적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업성적 관리규정' 기준을 정해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특정 과목시험을 보지 않으면 바로이전 시험 동일과목에서 올린 점수의 70∼80%를 성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교육부 안이 시행되면 생리로 결시하더라도 현행 기준 이상의 점수를 적용받을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여학생이 생리로 결석했을 때 병결 혹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시험 결시 때 이전 성적의 80%만 인정하는 관행은 인권침해"라며 관련 제도를보완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생리통은 질병이 아니라 여성 신체의 특징 중 하나로 사회적 배려가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담임교사 박모(41)씨는 2004년 9월 생리로 결석한 여학생에 대해 병결로처리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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