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일부로 전국의 139개 지역 7천146만 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13일 작전환경변화와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6천522만9천 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623만1천 평을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임무가 해제돼 작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곳과 도시주변 또는 취락마을 진지 측·후방지역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모두 108개 지역에 달한다.
또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강화, 동두천 등 31개 지역이다. 이 중 경기지역이 3천626만여 평으로 가장 많이 해제되며 이어 강원도 1천163만여 평, 서울 981만여 평, 인천 622만여 평 순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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