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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구하다 숨진 40대 '의사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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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함께 당한 후 자신은 돌보지 않고 동료를 구하려다 치료시기를 놓쳐 목숨을 잃은 문경 마성면 신현리 한정욱(사망 당시 43세) 씨가 뒤늦게 의사자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유족들이 '보건복지부의 의사자 요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다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했으므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1년 11월 자율방범대 동료인 김모씨와 차를 타고 가던 중 화물차가 추돌해 차 밖으로 튕겨나가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한씨는 동료 김씨가 운전석에 다리가 끼여 꼼짝을 할 수 없자 자신의 상태도 모른 채 119에 신고를 한 후 사고현장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주의 수신호를 보냈다. 구급차가 도착한 뒤에는 구조대원들과 김씨를 구조했는데 구조대원들도 머리가 조금 찢긴 상처를 입은 한씨의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씨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가던중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불과 20여분 사이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의식을 잃었고 문경제일병원에서 응급 뇌수술까지 받았으나 뇌출혈로 다음날 밤 끝내 숨졌다.

당시 담당의사는 "응급실에 왔을 땐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병원에 조금만 일찍와 수술을 받았다면 살았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문경·장영화기자 yhj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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