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기업주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중소기업 노조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법 중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과반수 조합원이 있는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되,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투표로 교섭창구를 정하도록 했다.
또 과반수 노조가 있더라도 40%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노조가 투표를 요구하면 투표로 정하도록 했다. 당정은 아울러 직권중재를 철폐하는 대신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공익사업에는 필수유지 업무를 두어 파업할 때도 이 업무는 유지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대체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의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을 다소 완화해 국민 일상생활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경우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조만간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내용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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