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을 투약한 뒤 대구지방검찰청 당직실에 뛰어들어 횡설수설한 간 큰 40대 남자가 쇠고랑. 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히로뽕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신 뒤 대구지검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로 이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6일 오전 8시 30분쯤 히로뽕을 투약한 뒤 대구지검 당직실에 들어와 "자신을 살라달라"며 횡설수설하는 것을 검찰 당직근무자가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마약에 취해 누가 자꾸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러 택시를 타고 검찰청으로 피신했다"고 진술했다는 것.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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