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가 배우자 소개를 의뢰해온 고객에게상대의 학력이나 출신 등에 대해 부실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헌섭 부장판사)는 18일 결혼정보회사 D사로부터소개받은 미국 시민권자와 이혼한 P(여·29)씨가 "허위 정보를 믿었다가 결혼에 실패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 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상대의 신상정보를 꼼꼼히 심사한다'며 특별히비싼 가입비를 받고 회원을 모집했지만 원고에게 남성의 국적과 학력 등을 부정확하게 소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배우자 선택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당한 원고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상대와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은 쌍방의 성격차이나 남성측의 부당한 금전요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혼 때문에 생긴 재산적 피해는 피고측이 배상할 대상이 못된다"고 덧붙였다. P씨는 2002년 7월 결혼정보회사였던 D사에 195만원을 주고 전문직 종사자나 '엘리트 계층'끼리 인연을 맺어준다는 서비스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같은해 말 이 회사가 '하버드대 치과대학을 졸업한 재미교포'라고 소개한 L씨를 만났다.
P씨는 L씨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구혼해 오자 이듬해 5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미국으로 함께 건너갔다. 그러나 P씨는 남편이 보스턴의 T대학 치의학과를 졸업한 화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금전문제 등으로 L씨와 갈등을 빚다가 2003년 8월 한국으로 돌아와버렸다. L씨는 2004년 10월 "아내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위장결혼을 했다"며 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내 승소한 뒤 D사가 소개해 준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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