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졸음운전 막지못한 동승자 20% 과실

"운전자 옆에 동승할 경우 졸거나 지속적으로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대구지법 민사 52단독 조웅 판사는 17일 회사 직원이 운전하는 트럭 옆자리에 타고 가다 차가 뒤집히면서 튕겨나가 숨진 김모 씨 유족들이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동승자 김씨도 35%의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품처 지리를 잘 모르는 운전자에게 길 안내를 위해 김씨가 탑승했기 때문에 차가 과적한 상태에서 커브지점을 돌다가 전복됐다면 안전 운전을 촉구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며 보험사는 65%만 책임을 지고 김씨 부인(40)에게 2천600여만 원, 4명의 자녀들에게 각 2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또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졸음 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불이 나 조수석에 타고 있다 숨진 한모 씨의 유족들이 회사 및 운전자,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숨진 한씨도 20%의 책임이 있다며 한씨가 다니던 회사와 운전자, 차량 소유자는 한씨 부모에게 각 4천500여만 원, 동생들에게 각 100만 원을, 보험사는 부모에게 각 890여만 원, 동생들에게 각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날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같이 철야작업을 했으므로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할 경우에 대비, 안전운전을 촉구해야 함에도 잠을 자다가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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