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길가던 여중생 3명 성폭행범 중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17일 여중생 3명을 차로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차례로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9)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오후 5시쯤 경산시장 쪽으로 걸어가던 여중생 3명을 차에 태워준 뒤 이들이 3시간쯤 뒤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다가 이들을 태운 다음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때리고 성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