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길가던 여중생 3명 성폭행범 중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17일 여중생 3명을 차로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차례로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9)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오후 5시쯤 경산시장 쪽으로 걸어가던 여중생 3명을 차에 태워준 뒤 이들이 3시간쯤 뒤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다가 이들을 태운 다음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때리고 성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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