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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족욕기 상당수 품질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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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족욕(足浴)기가품질 검사에서 상당수 기준에 미달돼 리콜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개인용 의료기기인 족욕기 9개 제품을 수거해 품질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들 제품의 제조업체에 자진회수와 폐기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 유형을 보면 휴렉스(JW-156A)와 이래상사(I-3000) 제품의 경우 허가된 모터의 진동수가 기준치보다 각각 18.8%와 29.6% 미달돼 이 의료기기 본래의효능·효과인 통증완화가 저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품인 메디니스(DL01-03M)와 삼보트레이드(RBM-398 PLUS) 제품은 수입 허가를 받을 때와 달리 전원퓨즈가 장착돼 있지 않아 장시간 사용할 경우 과열로 인한화재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일월의료기(TC-3006), 효원의료기(NS-203), 주영인터내셔날(FB-04) 등의제품은 전자파 시험에서 기준에 맞지 않았다.

이들 제품은 전기와 물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지만 누설전류 및 내전압 등의 시험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감전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인터넷 쇼핑몰 등이 이들 부적합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2차로 또다른 34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를진행하고 있다.

식약청은 족욕기 등과 같이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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