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빠른계좌 조회 요건 강화

은행들이 오는 3월부터 '빠른계좌조회'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지만 사전 등록한 일부 계좌에 한해 이 기능을 허용할 방침이다.

30일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및 영업점 창구를 통해 사전 등록하는 고객에 한해 '빠른계좌조회' 서비스를 허용할 예정이다.

빠른 조회서비스는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요구불 예금의 입출금 내역을 공인인증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서비스로 최근 보안상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3월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고객이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해 빠른조회 서비스 허용을 요청하면 해당 계좌에 한해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 뱅킹으로 빠른조회 계좌로 등록해도 향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도 등록 고객에 한해 서비스를 계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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