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26일 수성구 두산동 SK뷰 재건축 사업부지 내 건물 철거공사 도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이 곳에 대해 건물 철거공사 중지명령을 내린데 이어 시행사 및 철거작업 하도급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청은 지난해 재개발 예정지내에서 영업 중이던 한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31일부터 수성구내 105곳의 재개발·재건축 현장 및 건축공사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