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26일 수성구 두산동 SK뷰 재건축 사업부지 내 건물 철거공사 도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이 곳에 대해 건물 철거공사 중지명령을 내린데 이어 시행사 및 철거작업 하도급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청은 지난해 재개발 예정지내에서 영업 중이던 한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31일부터 수성구내 105곳의 재개발·재건축 현장 및 건축공사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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