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0% 이상 올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 양주·김포·분당·평택, 서울 종로, 충남 천안 등도 상승률이 10%를 넘었으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6억 원 이상 주택은 2만3천여 가구로 추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20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건물·주택 합산)에 대해 5개월간 감정평가를 벌여 31일 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1월 1일자로 매겨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 첫 발표된 것에 비해 수도권은 6.2%, 광역시 4.1%, 시·군 5.4% 올라 전국 평균 5.61%가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이 13.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기 8.87% △울산 7.40% △대전 7.23% △인천 5.78% △충북 5.55% △서울 4.62% △경남 4.61% △제주 4.36% △전남 3.86% △경북 3.68% △부산 3.47% △대구 3.02% △강원 2.95 △전북 1.79% △광주 1.21%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네타냐후, 사망설에 '다섯 손가락' 펴고 "우리 국민이 좋아 죽지"
김지호 "국힘 내홍이 장예찬·박민영 탓?…오세훈 파렴치"
'괴물' 류현진 "오늘이 마지막"…국가대표 은퇴 선언
이준석 '젓가락 발언' 따라 음란 댓글…작성자 결국 검찰 송치
전자발찌 40대男, 남양주 길거리서 20대女 살해…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