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0% 이상 올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 양주·김포·분당·평택, 서울 종로, 충남 천안 등도 상승률이 10%를 넘었으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6억 원 이상 주택은 2만3천여 가구로 추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20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건물·주택 합산)에 대해 5개월간 감정평가를 벌여 31일 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1월 1일자로 매겨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 첫 발표된 것에 비해 수도권은 6.2%, 광역시 4.1%, 시·군 5.4% 올라 전국 평균 5.61%가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이 13.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기 8.87% △울산 7.40% △대전 7.23% △인천 5.78% △충북 5.55% △서울 4.62% △경남 4.61% △제주 4.36% △전남 3.86% △경북 3.68% △부산 3.47% △대구 3.02% △강원 2.95 △전북 1.79% △광주 1.21%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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