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에서 수용자의 절반이 성폭력 등 각종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등 시설 내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38.2%가 '폭력이나 폭언을 당한 적이 있다', 9.8%는 '다른 생활자가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력의 형태(중복응답 가능)는 신체폭력(37.8%), 폭언(20.1%), 굶김(14%), 감금(12.2%) 순이었고 성폭행·성희롱·언어적 성폭력 등 성폭력 경험도 9.1%에 달했다. 폭력 가해자는 시설 직원 29.1%, 시설장(長) 25.5%, 생활인 중 실장·방장 20.9 %, 실장 등이 아닌 다른 생활인이 23.6%를 차지했다.
폭력 이외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도 심각해 입소를 본인이 결정한 사람은 22.1%에 불과했고 나머지 77.9%는 '본인의 의지에 반해' 또는 '사실상 가족 등 주변의 강요에 의해' 입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기결정권 침해는 입소 뒤에도 이어져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권자임을 알고 있고 스스로 수급권 통장을 관리하는 경우는 7.7%, 개인재산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14.2%에 불과해 재산행사권 침해도 우려된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이 밖에 응답자의 18%만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본인이 관리한다고 말했고 일과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생활자는 6.5%, 가족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한다고 대답한 이는 14%, 원하는 종교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는 경우는 15.3%에 그쳤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인권위의 의뢰로 지난해 7∼12월 전국의 22개 조건부 또는 미신고 장애인 시설 생활자 235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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