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정호)는 2일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와 아들 등 처자식 4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장모(37)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독극물로 가족들을 살해하고 화재로 위장한 점, 막내아들이 독극물을 먹지 않자 직접 목 졸라 살해한 점, 가족들을 살해하고도 태연히 출근한 점 등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극도로 치밀해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을 주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데다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 수형생활을 통한 교정으로 개선·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문화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독극물을 물병에 넣어 이를 마신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하고 막내아들은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의 집에 불까지 질러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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