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 51단독 차경환 판사는 2일 계모 소유의 차량사고로 부상한 이모(39·여) 씨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7천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계모도 가족이기 때문에 대인배상 보험약관 상 '부모 및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유로 원고를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면서 "계모는 현행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고 친자관계나 양모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6월께 동생이 운전하는 계모소유 승합차를 타고가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단독 사고로 부상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대인배상 약관 상 피보험자의 가족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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