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승용차 기준 서울―대전 고속도로통행요금이 7천500원으로 200원, 서울―부산은 1만8천100원으로 1천200원 오른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원가의 86.9% 수준에 불과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통행료를 평균 4.9%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은 2004년 3월 4.5% 인상 이후 2년 만이다. 기본요금은 800원에서 862원으로, ㎞당 주행요금은 승용차의 경우 39.1원에서 40.5원으로, 4축이상 특수화물차는 65.7원에서 68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대전 요금은 7천300원→7천500원, 서울-강릉은 9천300원→9천700원, 서울-북대구는 1만1천600원→1만2천200원, 서울-광주는 1만3천400원→1만3천900원, 서울-부산은 1만6천900원→1만8천100원으로 바뀐다.
다만 요금 산정단위가 100원인 관계로 판교(900원), 하남(800원), 성남(900원), 구리(800원), 토평(700원), 청계(900원), 시흥(800원) 등 서울외곽의 대다수 개방식 구간 승용차 통행요금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돼 종전대로 징수하게 된다.
건교부는 통행요금의 원가보전을 위해 인상률이 8.2%에 맞춰져야 하나 국내 경기 및 서민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인상률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도공의 통행료 수입은 2조6천495억 원으로 1천349억 원 늘어날 전망이며 도공은 현재 15조2천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하이패스 설치확대, 영업소 인력운영제도 개선, 임금인상 억제 등 경영개선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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