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채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중도매인·농산물도매업체와 과다한 외상거래를 해 조합에 약 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본지 1월19일 5면 보도)로 영주 풍기농협 모 지소장 권모(47) 씨를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 박모(50) 씨에게 거래한도의 10배에 이르는 3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지원하고, 농산물도매업체 ㅍ사에도 6억 원 가량의 사과를 외상으로 판매했다가 업체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등은 또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사과상자 포장비로 받은 5천만 원 가운데 4천500만 원을 중도매인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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