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 장관 내정자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직업과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해 이중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이날 국세청 자료를 인용, "유 내정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인하대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와 소수자 추가공제까지 신청했음에도 불구, 자신의 연말정산 서류에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해 이중으로 소득공제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유 내정자가 99년 성공회대 겸임교수 시절 최종 학력을 '박사' 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과 유 내정자 부친의 친일 경력 의혹 등을 포착,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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