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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소득공제·위장전입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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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순 경찰청장

국회는 6일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위장전입, 부당 소득공제, 오피스텔 임대소득 누락논란 등 도덕성 문제를 집중 검증했다.

또 이 내정자가 경남경찰청장 시절 발생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사돈 배모 씨의 교통사고 처리과정을 제대로 보고받았는지, 이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진 않았는지를 캐물었다.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이 내정자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고 부모의 소득도 연간 400만~500만원이어서 부양가족 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그럼에도 부모를 부양가족 공제신청한 것은 명백한 소득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이 내정자의 성북구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몸이 좋지 않다면 그 지역에 가서 살면 되는데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된다"며 "해당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노리고 주소지를 옮긴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배씨 교통 사고 처리과정에서 뺑소니 음주운전을 단순사고로 축소하고 피해자 보상없이 사건을 은폐하려한 의혹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 상부의 합의 종용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음주 뺑소니가 아닌 단순사고라면 보험처리로 끝낼 일인데 합의까지 한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며 "피해 경찰이 문제를 제기한 후 해당 지구대에 감금과 마찬가지 상태에 놓여있는데 이는 숨길 필요가 있어서 아니냐"고 따졌다.

시위도중 사망한 농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허준영(許准榮) 전 경찰청장의 사퇴가 부당한 외풍에 의한 것이라며 여권을 향한 공세도 늦추지 않았다. 같은 당 이재창(李在昌) 의원은 "허 전 청장의 사임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임기제를 채택한 취지에 위배된다"며 "임기제 청장으로서 정치적 외압이나 부당한 외풍을 잘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가급적 이 내정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을 자제한 채 수사권 조정, 평화시위 정착 방안, 시위진압 전·의경 실명제 등 정책 관련 질문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강창일(姜昌一) 의원은 작년 4월 오산 철거민 새총사건, 7월 평택 미군기지 시위 과잉진압 당시 이 내정자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경찰은 민중의 몽둥이가 아닌 지팡이가 돼야 한다"며 평화시위 정착방안을 요구했다.

홍미영(洪美英)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 뒤 "경찰공무원들이 수사구조 등 경찰개혁 과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내정자는 이런 요구에 관심을 갖고 개혁과제를 실행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진: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가 6일 국회 행자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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