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봉급생활자가 회사에서 제공받는 차량, 저리융자, 식사비, 사택 등 부가급여도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근로자 본인과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1인당 100만 원)는 확대되는 대신 14개 항목의 특별공제는 대폭 폐지되는 한편 각종 비과세·감면 저축이 없어져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충학습, 운전학원 등 모든 사설학원 수강료에 내년부터 10%의 부가세가 매겨지고 장례비, 아파트 관리비, 여성생리용품 등 생활필수품에도 부가세가 부과돼 국민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세연구원 등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토대로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 관계부처 간 의견조율,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양극화 해소, 남북통일 등에 대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 세입기반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소득공제 제도를 대폭 손질, 기본 인적공제는 늘리고 특별공제는 대폭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자녀수가 적은 가구가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는 현재의 구조를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득세를 내지 않는 기준인 면세점을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 향후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라 자연적으로 면세점이 인하되도록 해 현재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인 과세자 비율을 오는 2008년까지 60%로 올리기로 했다.
또 소비세도 대폭 정비해 모든 사설학원 수강료는 물론 장례식장 이용료, 생리대 등 여성 생리용품, 청소비용, 소독·생활폐기물 수집 등 보건료서비스에도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다. 아울러 소주세율 조정을 재추진, 알코올 도수 21도 이상 주류의 세율을 72%에서 2015년까지 150%로 인상하고, 담배에도 담배소비세 이외에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흡연억제세'(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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