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속 裁判' 은 미룰 수 없는 과제

대법원이 중요 사건에 대해 일반 사건보다 우선해 재판을 신속 진행키로 한 것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부응하는 당연한 조치다. 예로부터 송사에 들면 이기거나 지거나 패가망신한다는 속설이 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을 오래 끄는 데 있다.

끝없는 소모전처럼 전개되는 송사로 인해 집안이 망할 정도라면, 공익이 걸린 국가적 사건이 법원 사무실에 잡혀 시간만 잡아먹고 있다면, 국가가 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새만금 사업만 봐도 그렇다. 환경단체에 의해 제기된 법정 다툼은 항소심이 끝나는 데만 무려 4년4개월이 걸렸다. 게다가 1심과 2심 판결이 달리 나옴으로써 국가 사회적 혼돈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사업 차질과 국고 손실은 어디에 하소연할 길도 없이 그 폐해를 국민이 몽땅 안아야 하는 결과만 남았다. 그러고도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다. 이런 사례는 새만금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대법원의 '중요 사건의 적시 처리 방안' 발표가 늑장 재판 관행을 개선하는 시발점이 되기 바란다. 늑장 재판으로 본의와는 달리 소모적 투쟁과 국가적 손실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중요 재판에 집중해서 일반 사건은 더 늦잡쳐지는 엉뚱한 부작용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중요 사건 신속 진행을 토대로 일반 사건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관행을 정립토록 하기 바란다.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선 무조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다. 또 해결해야 할 인력과 제도상의 문제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런 빌미로 상투적으로 밀어 놓는 식의 악습은 이제 개선돼야 할 때다. 지극히 심화되어 가는 한국적 갈등과 혼란을 조정'해결하고 인권을 지켜 주기 위해 법원은 보다 냉철하고 부지런해져야 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