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된 '영파라치 제도' 신고 건수가 시행 6일 만에 1만6천건을 넘어서 놀라움을 주고 있다.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 제도는 영화 포털사이트 시네티즌(www.cinetizen.com)과 법무법인 일송이 영화 수입-제작사로부터 저작권 고소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불법 파일을 유포하는 네티즌을 신고하면 보상을 해주는 것.
시행 첫날인 1일 순식간에 1천여 건의 신고가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돼 용량을 늘린 후 하루 평균 3천여 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와 6일 오전 11시 현재 1만9천95건이 접수됐다.
시네티즌이 신고를 접수하고 일송 측이 팀을 꾸려 사안별로 심사한 뒤 합의와 고소에 나설 예정이다.
시네티즌에 따르면 한 네티즌의 경우 무려 80여 명으로부터 신고됐다. 중복 신고의 가능성이 있다해도 50여 명 이상이 이 운영자를 신고한 것. 시네티즌과 일송 측은 단순한 다운로드 네티즌은 우선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파일을 유포하는 네티즌 위주로 신고를 받는다.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주최측을 가장 놀랍게 하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시네티즌에서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민 씨는 "가장 많은 문의가 '이 영화에도 저작권이 적용되느냐'는 것과 '난 다운로드 받을 때 200~300원을 지불했는데 어떻게 불법이냐'는 것이다"라며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네티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고 전했다.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다운로드 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엄연히 불법인데, 이 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영화를 내려받았다는 점 때문에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착각한다는 것. 또한 오래된 외국 영화의 경우 당연히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생각하는 네티즌이 많다.
시네티즌은 사전합의 제도를 운행 중에 있다. 불법 운영자가 자신이 신고된 것을 알고 스스로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 이곳에서는 자신은 소장용으로 올려놓았는데 다른 사람이 이를 퍼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일송 측은 심사를 거쳐 불법행위자와 건당 20만~3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유도할 방침이다. 학생보다는 직장인들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 계획. 여기서 받은 합의금으로 영파라치에게 보상금(영화 예매권이나 문화상품권 등)을 주게 된다.
시네티즌과 일송은 "돈을 받아내는 것보다는 불법파일 유포가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네티즌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파일을 삭제한 자진신고자의 경우 합의금을 대폭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단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영파라치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과 피신고자 정보 공개 위험성 등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지고 있지만 여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저작권에 대한 계도 역시 시급한 사안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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