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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지역 공장 신·증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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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도 주한미군 공여·반환지역의 경우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부분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행정자치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주한미군 공여·반환지역에 대한 종합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수도권 정비규제를 완화해 이들 지역에는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하고 학교의 이전 및 증설도 허용키로 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는 총허용량 범위 내에서만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지만 해외기업에 비해 국내 대기업의 공장 증설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공장신설은 금지돼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신·증설 허용대상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이 없지만 업종은 IT(정보기술) 등 일부 첨단산업에 한정된다"며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상반기 중으로 허용업종 등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들 지역이 외국자본을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학교법인에 의한 외국인 학교 설립도 허용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들 지역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특별배정하고 반환 공여지를 매입하는 지자체의 경우 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들 지역의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노동부 장관이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종합발전대책에 따른 사업시행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해 고용안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런 지원방안은 서울과 평택을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23개 시·군·구에 적용되며, 이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교육·의료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 사업자의 전직·전업지원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를 올해 안에 설치해 종합발전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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