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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장관 국회동의제는 인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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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한나라당의 '국무위원 청문회 인준 표결제' 도입 추진에 대해 "국무위원 인사청문을 국회의 동의나 승인제도처럼 운영하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며, 그렇게 왜곡 변질되면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김완기(金完基)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친 5개 부처 장관 및 경찰청장 내정자 임명장 수여식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헌법에서 국회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에 대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와 달리 국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검증해보고 그 결과를 대통령이 임명시 참고해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인사청문과정에서 후보자들에 대해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검토한 끝에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임명시 준거하는 검증기준에 비춰 내정을 철회할 만한 심각하고 중대한 결험이 없다고 판단해 내정자 전원을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정치공세의 기회로 악용하고 또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되고 제도 운영 자체가 부적절해질 소지가 있어서 운영과정이 좀 더 다듬어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수석은 또 "이번 청문회를 통해 지적된 여러 의견들을 존중해서 본인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인사검증제도 운영과 직무수행과정에서 적절히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청문과정에서 사실판단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청와대의 자체 검증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이번 청문은 공개적으로 절차를 거쳐 처음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엄격하게 검증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여러 문제들은 본인들 뿐 아니라 앞으로 공직 희망자들에게 공사간의 준법과 자기관리를 엄하게 하도록 각성을 촉구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그런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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