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호랑이 도안이 들어간 협회 엠블렘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과 ㈜나이키스포츠로부터 각각 넘겨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엠블렘 권리 사유화' 문제를 지적받은 뒤 두 가지 권리의 양수를 추진, 최근 양도 절차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축구협회는 또 상표.저작권의 명의변경을 신청, 최근 특허 당국이 명의변경을 허가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정 회장 명의로 돼있던 협회 엠블렘 상표권은 지난해 말에, 나이키가 갖고 있던 저작권은 지난달 중순에 각각 넘겨받았다"며 "나이키와는 양도계약서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중순에 두 가지 권리의 명의 변경을 신청했고, 15일에는 서류 절차 대행을 맡은 특허법인으로부터 '명의변경 허가서'가 발급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을 갖고 있던 나이키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의 지적을 받고 축구협회에 저작권을 무상 양도했다"며 "엠블렘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는 모조품 제조 등 권리침해시 대응하기 위한 전용사용권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지난해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축구협회 엠블렘의 상표권은 정 회장 개인 명의로 돼있고, 저작권은 축구협회 후원업체인 나이키에 있다"며 "축구협회장과 후원업체가 바뀌면 한국 축구의 상징을 하루 아침에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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