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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교수 사건' 상고는 판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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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5일 고 최종길 교수 사망 사건의 상고 여부와 관련, "판결문을 받은 뒤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과 서울고검의 의견을듣고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천정배 장관이 상고 방침을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바 없다. 만일 상고를 한다면 판결에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멸 시효 배제, 포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받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해명했다.

서울고법은 14일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최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반인권 국가범죄의 소멸시효를 배척하고 국가가 유족에게 18억4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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