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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8명 작년 '커밍아웃'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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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성애 인정 법률개정 어려워"

지난 해 사병 8명이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커밍아웃'으로 전역 조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해 동성애를 사유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군복무를 중단한 사병은 8명에 이른다. 군은 동성애자에 대해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의 '변태적 성벽자'는 현역복무부적합자에 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역 조치하고 있다.

이들 사병은 해당 부대 지휘관과 상담에서 동성애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았고 군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심의를 거쳐 전역토록 조치했다고 육군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성애자 인권연대 등에서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의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동성애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을 군이 뒤집을수 없는 것 아니냐"며 "동성애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은 당장 검토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위 권고와 관련, 앞으로 법무부에 설치될가칭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범정부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군형법 제92조는 단순한 동성애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의 성적 행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 국방부령 590호도 동성애자를 '성 주체성 장애, '성적 선호장애'로 규정하고 정신과 진료를 거쳐 군 입대 적합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한편 군은 전날 동성애자 인권연대의 황장권 사무국장이 '동성애자인 한 사병이상담을 요구했으나 동성애자라는 걸 입증할 수 있게 성관계 사진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는 등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해당 부대를 중심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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