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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상주시장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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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1년6월·執猶2년 선고

상주공연장 참사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금고 3년의 구형을 받은 김근수 상주시장에게 금고 1년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 전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이로써 김 시장은 이날부터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시장으로서 모든 권한과 직무가 정지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합의부(부장판사 김태천 지원장)는 17일 오전 10시 상주공연장 참사로 기소된 관련자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뇌물공여, 경비업법 위반 죄 등을 적용, 관련자에게 최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서 행사대행업체인 (사)민족문화교류협회 김완기 회장은 징역 1년(뇌물공여), 황금목 부회장은 징역 2년6월, 경호업체 대표 이창근 씨(경비업법위반)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상주시청 박동석 행정국장과 김영휘 새마을과장은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욱진 자전거담당(뇌물수수)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민족문화교류협회 박춘희 부장과 MBC 김엽 PD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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