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6일 강모 씨 등 대구지하철 화재 부상자와 가족 등 17명이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상금을 받고 화해한 후 예상할 수 없는 후발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당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관이나 자치단체 및 개인에 대해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 합의서 작성자가 당사자나 가족 모두 효력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합의서 작성 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가 다시 발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강씨 등은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로 부상당해 보상금을 받은 뒤 이후 부상후유증을 이유로 각각 2천만 원에서 2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대구시와 지하철공사 측이 보상금 지급 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