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횡령 공예조합 前간부 실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형한 판사는 16일 대구시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조합의 공금 등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전 이사 함모(54) 씨에게 징역 10월을, 전 이사장 장모(59)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씨는 조합 이사로 재직하던 2002년부터 1년여간 대구시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조합공금 등을 허위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장씨는 함씨와 짜고 대구시 보조금과 조합공금 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