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횡령 공예조합 前간부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형한 판사는 16일 대구시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조합의 공금 등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전 이사 함모(54) 씨에게 징역 10월을, 전 이사장 장모(59)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씨는 조합 이사로 재직하던 2002년부터 1년여간 대구시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조합공금 등을 허위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장씨는 함씨와 짜고 대구시 보조금과 조합공금 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