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형한 판사는 16일 대구시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조합의 공금 등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전 이사 함모(54) 씨에게 징역 10월을, 전 이사장 장모(59)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씨는 조합 이사로 재직하던 2002년부터 1년여간 대구시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조합공금 등을 허위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장씨는 함씨와 짜고 대구시 보조금과 조합공금 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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