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이 17일 경주시의회를 통과했다. 경주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특별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방폐장 주변 반경 5km 이내 인접한 읍·면에 대한 별도 지원을 보장하는 조항을 넣자는 수정 조례안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3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경주시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특별지원금의 지원 방법, 시기 등에 대해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시는 3천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일시불로 받아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지원금은 지역개발· 관광진흥· 문화시설 확충 및 농수산물 판로지원 등의 사업이나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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