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1일 남구청장실에 인분을 뿌린 혐의로 유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20일 오후 5시 15분쯤 남구청이 자신을 기초생활보호수급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데 격분, 플라스틱 통에 인분을 담아 구청장실과 부속실 바닥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지난 6일 대구로 이사 오기 전 서울에서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였는데 이곳에서 그 자격을 박탈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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