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등 납세에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사업자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성실납세제의 조세감면 표준세액공제율은 당초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였으나 최근 국회 심의과정에서 각각 15%, 25%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과표 노출로 매출액이 늘어날 경우 세부담이 경감되는 대상이 당초에는 매출액 기준 전년대비 '1.1배 이상'이었으나 '1.15배 이상'으로 강화됐다.
21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성실납세제'를 담은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는 상태여서 국회 통과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성실납세제의 조세감면 표준세액공제는 복잡한 조세감면 제도를 일일이 적용해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대신에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일괄 공제하는 것으로, 감면분에 대해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일정비율 아래로 세금을 깎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한세 적용도 배제된다.
또 매출증가 세부담경감 제도는 여러가지 과표노출 장치 도입으로 매출액이 일정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 매출액에 해당하는 세액 전체를 1회에 100%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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