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떫은 감' 농작물 재해보험 될까?

농림부가 "5월부터 '떫은 감'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넣는다"는 발표를 한 후 해당 농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재해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은 현재까지 재해보험 가입 조건 등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17일 "농작물 재해보험의 품목 확대를 위해 5월부터 청도와 상주, 전남 영암·광양 등에서 생산하는 '떫은 감'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월 2∼31일 사과·배·복숭아·감귤·포도·단감 등 6개 품목의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상품을 판매할 농협은 아직까지 '떫은 감'에 대해서는 재해보험 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림부의 발표가 농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홍보부족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

1만8천 평의 감 농사를 짓고 있는 유점득(65·청도읍 평양리) 씨는 "냉해 등 재해로 인한 피해로 한해 농사를 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떫은 감'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 농협 측이 보험적용 시기조차 모르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배종길(51·각북면)씨는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현재 임산물로 분류돼 정부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떫은 감'을 과수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상주의 농협들도 지금까지 농림부의 발표와 관련해서 가입대상 등 농협중앙회의 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가입을 문의해 오는 감 농가들과 작은 마찰을 빚고 있다.

보험 가입문의를 받고 있는 상주농협 관계자도 "'떫은 감'을 농작물 재해보험에 포함시킨다는 농림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정작 가입을 받고 있는 농협에서는 이렇다 할 지침이 없는 상태"라며 "5월쯤이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 생산농인 권운석(54·상주 내서면) 씨는 "해마다 '떫은 감' 낙과피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농가들로서는 한시라도 빨리 가입해 걱정 없이 농사짓기를 원한다"며 "농림부가 발표하기 전에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끝냈어야 했다"고 정부를 원망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협동조합과 조강재 사무관은 "정부방침이 정해진 만큼 농협중앙회가 상품 판매조건 등 후속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5월쯤 보험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