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륜현장 촬영' 협박 30대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여관에 출입하는 40대 여성을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이모(30·수성구 만촌동)씨와 조모(23·달서구 이곡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낮 12시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 한 여관 주변에서 망원렌즈 카메라와 무전기 등을 이용, 40대 여성을 촬영한 뒤, "불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17차례에 걸쳐 협박, 현금 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