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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직원·공무원 불법파업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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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에 속한 공기업 근로자와 구청 공무원이 불법파업을 주도하거나 가담했다면 해고 등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27일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을어기고 불법파업을 주도한 사유 등으로 파면된 서울지하철노조 윤모 위원장과 강모부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수공익사업인 지하철 운송의 경우, 중재회부 결정시 쟁의행위가 금지되는데도 원고들은 주도적으로 파업을 감행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야기했으며 공기업의 신용을 실추시킨 만큼 그 징계로 내려진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지하철 공사가 2004년 초 노사 대화합 차원에서 과거 불법쟁의와 관련된 징계기록을 모두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들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나 문제가 된 불법파업은 약정 이후인 2004년 7월 감행됐으므로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노조는 2004년 6월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 7대요구안을 내걸고 파업을 가결한 뒤 다음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불복한 채 4일간 총파업을 벌였다.

이 재판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파업 결정에 동조해 지각 출근한 공무원 김모씨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낸 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공노가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파업을 결정했더라도 전국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강행한 것은 심각한 행정 공백을 초래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동이다"며 "정부가 수차례 파업 자제를 촉구했는데도 원고가 총파업에 동참해 출근하지 않으려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공노의 결정으로 총파업이 시작된 2004년 11월15일 결근하려다 구청측의 강력한 출근 요청을 받고 늦게 일자리로 나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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