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운영자에 고용된 사실을 몰랐어도 의사가 무자격자의 병원에서 진료를 했다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진료를 하다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강모(39)씨 등 2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병원에 고용될 당시 이 사건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운영자들의 말만 믿고 고용된 행위는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에 비춰 보면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이있고, 피고의 처분에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것은 의료행위가 비의료인이 설립한 기관에서 행해질 경우 지나치게 영리 목적에 치우치는 등 국민보건에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씨 등은 2004년 모 사단법인 명의로 개설돼 안모씨 등 4명이 운영하는 병원 2 곳에 각각 고용돼 일하다 안씨 등이 실은 운영 자격이 없는데도 법인측에 대가를 약속하고 명의만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사실이 적발돼 1개월15일씩의 자격정지 처분을받자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지 몰랐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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