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원장 황영목)이 노동 관련 사건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동전문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해 다음달 1일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법원은 이를 위해 27일 7개 단체에서 추천받은 노동전문가 12명을 노동전문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
조정위원들은 법원에 설치된 2개 노동전담 재판부에 배정돼 해고, 휴직 등 효력을 다투는 사건과 임금, 수당, 퇴직금 등 청구, 산업재해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노동관련 사건 등의 조정에 참여하게 된다.
대구지법은 앞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 수와 노동전문 조정위원들의 업무량 등을 감안해 위원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대구지법 관계자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노동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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