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28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와 다툼을 벌이다 차량에 불을 내 내연녀에게 화상을 혐의로 이모(38·북구 침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8일 오전 3시 15분쯤 대구시 북구 노원3가 한 공장 앞에서 내연녀 백모(37)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던 중 승용차 안에 있던 페인트 희석제를 자신의 몸에 붓고 실랑이를 벌이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씨의 승용차가 반쯤 탔고 백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씨는 "내가 먼저 죽겠다고 몸에 시너를 부었다가 마음을 바꿔 옷을 다 갈아입은 뒤 담배를 피우기 위해 시거잭을 뽑는 순간 불이 붙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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