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유세 부과와 토지감정평가의 기준이 될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구지역은 작년보다 11.8%, 경북지역은 평균 9.17% 올랐다.
대구의 경우 표준지 1만3천177필지 중 작년보다 오른 곳은 9천183필지(69.7%)인 반면 내린 곳은 383필지(2.9%)로 나타났다. 작년과 동일한 토지는 3천611필지(27.4%)였다.
대구시는 올해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공평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대비 대구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11.8% 상승해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당 1천950만 원(평당 6천446만2천 원)이며 가장 싼 토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 임야로 ㎡당 150원(평당 490원)으로 공시됐다.
경북의 경우 최고지가는 포항 죽도동 597-12번지 개풍약국으로 ㎡당 1천100만원(평당 3천636만원)이었으며 최저지가는 영덕 축산면 조항리 산13 임야로 ㎡당 90원이었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녹지지역(18.54%), 농림지역(16.57%), 관리지역(15.12%), 자연환경보전지역(9.74%), 주거지역(7.47%), 공업지역(3.05%), 상업지역(1.76%)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1일부터 30일까지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실 부동산평가팀 또는 토지소재지 구·군 지적과(종합민원, 민원지적)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0일 재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 뒤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이상헌기자 davai@mset.co.kr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