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고위험을 이유로 제한속도를 규정한 도로에 표시판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 일반적인 도로법상 규정속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3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2일 경북 영주시 관내 4차선 도로를 경찰청이 지정한 속도(40㎞)를 초과해 시속 50㎞로 운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권모(4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속도제한 표시판이 사고지점 전방 200m에만 설치돼 사고당시 운전자가 표시판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경우 왕복 4차로의 법정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위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더욱이 사고당시 비가 와 20%를 감속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운전자의 운행속도가 시속 64㎞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해 5월 경북 영주시 휴천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자 경찰청이 이 구간에 고시한 제한속도 40㎞를 초과해 운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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