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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비자금' 추정 5억원은 '부인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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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돼 검찰이출처 추적작업을 벌였던 5억2천만원의 주인이 부인 김옥숙씨인 것으로 조사돼 추징이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작년 10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노씨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김옥숙씨 계좌에 입금됐다는 첩보를 입수, 자금 출처를 추적했으나 김씨 개인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돈 5억여원이 김옥숙씨의 것으로 밝혀져 부부 별산제에따라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FIU의 통보 이후 작년 12월 김씨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5억2천만원 중 1 억원이 1997년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고, 2억원은 김씨의 다른 계좌에서 20 00년에 추가로 이체 입금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에게 1억원을 입금해 준 사람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개인적인 채권채무에 의한 돈거래였고, 이체 입금된 2억원도 김씨가 모은 개인 돈인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 결과 현금 1억원과 김씨가 모은 2억원이 합쳐져 2000년부터 정기예금으로전환돼 수년간 이자가 누적되면서 5억2천만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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