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는 초법적 기구(?)'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아파트 신축 심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건축 심의에 앞서 실시되는 도시계획 심의에서는 형질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사항과는 무관한 건축물 구조나 색상, 교통영향평가에서 다룰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잇따라 심의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건축 전문가들과 주택업체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월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주상복합 신축을 위해 토지 형질변경 신청을 한 A업체가 대표적인 경우. 이 업체는 최근 도시계획 심의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배치를 재검토하도록 유보 결정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과 무관한 건축물의 용도를 놓고 위원회가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원회 결정에 따르려면 사업성 검토부터 설계까지 새로 해야하는 만큼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반발했다.
B업체도 지난해 도시계획위로부터 층수를 낮추도록 권고 받은 뒤 층수 조정을 한 뒤 올해 심의를 다시 신청했으나 재심의에서 동 배치를 다시 하라는 유보 판정을 받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택업체들은 "일부 위원들은 이미 교통영향평가에 통과된 교통 문제나 단지내 주차장 문제뿐 아니라 건축 심의에서 다뤄야 할 아파트 외벽 색상이나 지붕 모양, 아파트 평형에 대한 것까지 거론하기도 한다"며 "받아들이기 힘든 유보 결정을 내려도 업계에서는 반발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또 "도시계획 심의가 2개월에 한 번씩 열려 한 번 유보 판정을 받으면 사업 연장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분양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및 변경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들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아파트 신축은 1만㎡ 이상의 토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할 경우 형질 변경을 위해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조경·환경·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의 월권(?)에 대해 대구시도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심의에 대한 논란이 많고 심의 권한과 범위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타 시·도 견학까지 다녀왔을 정도"라며 "심의가 열릴 때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어 심의에 대한 논란이 해묵은 과제가 됐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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