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반게임장 허가를 받은 뒤 성인오락실 불법영업으로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올려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나모(40·영주 가흥동), 이모(41·안동 태화동) 씨를 구속하고 박모(43·구미 오태동) 씨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안동 옥동에 사행성 게임기 55대를 갖춘 ㄹ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회당 최고 200만 원까지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을 현금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6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4억 원을 챙긴 혐의다.
또 박씨 등은 올 1월 중순부터 칠곡 북삼면 ㄷ게임장에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1회당 최고 300만 원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7억 원의 매출과 5천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