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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 대상 성범죄, 합의있어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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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에 이어 전주지법도 9일 화이트칼라 범죄와 함께 성폭력 사범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대표적 화이트칼라 범죄인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는 피해액수가 3천만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 가운데 1억원까지는 징역 1년 이하, 1억-5억원은 징역 2년 이하, 5억원 이상은 징역 3년 이상을 양형기준으로 세웠다.

배임수재죄도 수재액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되 구매 및 하도급 업무를 담당하는 대기업 임직원, 공익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뇌물죄 역시 형벌로 인한 내부 징계나 퇴직급여 감액 등 신분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다.

선거사범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했으며 지역 유지나 공무원은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사범은 상습성이나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하되 13 세 미만자에 대한 범행 등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달 27일 법원 단위로는 전국 처음으로 '화이트칼라범죄 양형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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