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내외 항공사들 '유류할증료 담합 혐의'…美서 피소

국내외 대형 항공사들이 미국에서 유류할증료를 담합했다는 주장과 함께 집단소송에 피소됐다.

아시아나항공은 9일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하급법원에 유류할증료 부과등에서 항공사들이 담합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제소를 당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측은 자사외에도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브리티시항공, 일본항공, 캐세이퍼시픽,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항공 등도 피소됐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전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2001년 9·11 테러 및 2003년 이라크전 이후 할증된 연료비와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을 화물 운송료에 반영하며 담합을 했는지 여부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 담합은 있을 수도 없고, 설사 담합을 하려고 해도 전세계 10여개가 넘는 대형 항공사들이 가격을 담합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시시미즈(Sisimizi)사는 어떤 회사인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단지 업계에는 탄자니아에 본사를 둔 운송 업체로만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시시미즈의 민사소송이 다른 운송 업체를 자극해 향후 동일한 유형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소송은 미국 법무부가 항공사간 유류할증료 담합의혹에 대해 2월 14일 조사에 착수한 이후 제기된 것으로 향후 동일 유형의 소송이 추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미국 현지 로펌을 선정해 대응할 예정이며 소송과정에서 청구금액이 확정돼 공시요건에 해당되 경우 수시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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