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들에 자기앞 수표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3일 법무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열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서민금융회사에 수표발행을 허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법무부와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검토키로 했다.
이는 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에도 수표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열린우리당측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의 지급결제 안전성, 감독과 내부통제 등에 문제가 없는 지를 검토한 뒤 상반기내 허용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제부처의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수표법시행령을 개정, 빠르면 하반기부터 이들 서민금융회사의 수표발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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